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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사례

'공중화장실' 비상벨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안내

안녕하세요 #안심비상벨 입니다. 

공중화장실 등에 관한 법률’이 2021년 7월 20일자로 신설 또는 일부 개
정되었으며 이 중 공중화장실에 비상벨 도입 및 운영관리를 의무화하는 법
안도 신설 및 개정되었습니다. 해당 신설 및 개정 조항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공중화장실 등에 관한 법률 ( 약칭: 공중화장실법 )
[시행 2021. 12. 23.] [법률 제17691호, 2020. 12. 22., 일부개정]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 설치기준) ① 공중화장실등은 남녀화장실을 구분하여야 하며, 여성화
장실의 대변기 수는 남성화장실의 대ㆍ소변기 수의 합 이상이 되도록 설치하여야 한다.
다만, 행정안전부령으로 정하는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. <개정 2013. 3. 23., 2014. 11.
19., 2017. 7. 26.>
② 제1항에도 불구하고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장소 또는 시설에 설치하는 공중화장실등의
경우에는 여성화장실의 대변기 수가 남성화장실 대ㆍ소변기 수의 1.5배 이상이 되도록 설
치하여야 한다.
③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설치기준에 따라 공중화장실등에 장애인
ㆍ노인ㆍ임산부 등이 사용할 수 있는 변기를 설치하여야 하며, 필요하다고 인정하면 주위
환경과 조화되는 화단, 휴식시설, 판매시설 등의 시설을 설치하게 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 장
애인ㆍ노인ㆍ임산부 등이 사용할 수 있는 변기의 설치에 관하여는 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
부 등의 편의증진 보장에 관한 법률」 제8조를 준용한다.
④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 범죄 및 안전사고를 예방하기 위하여 공중화장실등에
비상벨(비상 상황 발생 시 그 시설의 관리자 또는 주소지를 관할하는 경찰관서에
즉시 연결되어 신속한 대응이나 도움을 요청할 수 있도록 설치된 기계장치를 말
한다) 등 안전관리 시설을 설치하여야 하며, 안전관리 시설의 설치가 필요한 공
중화장실등은 조례로 정한다. <신설 2021. 7. 20.>
⑤ 공중화장실등을 설치ㆍ관리하는 자는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설치기준에 따라 공중화장
실등에 대변기 칸막이를 설치하여야 한다. <신설 2021. 7. 20.>
⑥ 공중화장실등에서 발생하는 오수 및 분뇨는 「하수도법」에 따라 처리한다. <개정
2021. 7. 20.>
⑦ 제1항부터 제6항까지에서 규정한 사항 외에 공중화장실등의 설치기준에 관하여 필요
한 사항은 대통령령으로 정한다. <개정 2021. 7. 20.>
[전문개정 2011. 5. 30.]
[시행일: 2023. 7. 21.] 제7조
제12조(시설 점검)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 공중화장실등에 대하여 제7조ㆍ제7조의2
및 제8조에 따라 유지ㆍ관리되고 있는지를 확인하기 위하여 연 2회 이상의 정기
점검을 하고 필요시 수시점검을 하여야 한다. 이 경우 공중화장실등의 내부에 카
메라나 그 밖에 이와 유사한 기능을 갖춘 기계장치가 설치되었는지 여부도 점검
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7. 20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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